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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옵션

— 호스트 기관 —

스폰서십 가능 직업분야

ICEF는 다음 분야의 프로그램에 대해 후원이 가능합니다.

 

  • 예술과 문화

  • 관광 및 호텔관련

  • IT,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 관리, 비즈니스, 상업 및 금융

  • 행정 및 법률

  • 과학, 공학, 건축, 수학 및 연관산업​​

금지된 연수활동

인턴 및 트레이니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 포괄적 행위에 대해 제한을 받습니다.

 

  • 비정규직, 육체 노동, 비숙련 노동

  • 단순반복 업무가 20% 이상인 역할

  • 양식 DS-2019에 나열되지 않은 조직에서의 무단 고용 (두 번째 직업 포함)

  • 호스트 기관의 노동력 또는 고용 필요를 채우는 역할

  • 미국인 정규 직원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

  • FLSA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프로그램

  • 수수료 기반 보상을 받는 역할 (웨이트리스 등)

  • 인턴/트레이니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에 위해가 되는 행위

  • 22 CFR § 62 부록 E에 설명된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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