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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자격

— 호스트 컴퍼니 —

ICEF는 인턴 또는 연수생을 호스팅할 때 각 예비 호스트 조직의 적합성을 검토합니다.

J-1 비자 스폰서로서 우리는 각 호스트 컴퍼니가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ICEF와 협력하기 위해 호스트 조직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주당 최소 32시간의 교육 경험 보장

  • 인턴/연수생을 지속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직원을 보여줍니다.
    (정규직, 현장직원이 5명 미만인 주최 조직은 고려 불가)

     

  • 인턴/연수생 프로그램의 전체 기간 동안 DS-7002 교육/인턴십 배치 계획에 설명된 구성 요소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적절한 교육 장소 제공(안전하지 않은 조건, 개인 거주지, 창고 환경, 임상 환경에 기반한 위치 또는 원격 액세스가 필요한 위치는 고려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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