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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질문

— 인턴 | 트레이니—

미국에서 인턴십 또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ICEF는 호스트 기업들로 부터 새로운 인턴십/트레이닝 기회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공 또는 직업과 연관된 분야의 인턴십/트레이닝이 리스팅에 없는 경우, 미국 내의 다른 구직기회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온라인 채용 공고 검색, 회사에 직접 연락, 개인 및 전문 연락처와의 네트워킹 등). 

ICEF에서는 

양식 DS-2019는 무엇입니까?
왜 필요합니까?

DS-2019 양식 혹은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Exchange Visitor (J-1) Status"는 "교환 방문자 자격 증명서"라고 합니다.

ICEF와 같은 비자 스폰서가 DS-2019를 발급하지 않는 한 지원자는 미국 대사관에서 J-1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DS-2019는 귀하가 J-1 인턴/연수생 프로그램에 합격했으며 ICEF가 귀하의 프로그램 기간 동안 비자 스폰서 역할을 할 것임을 미국 대사관에 알립니다.

DS-7002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DS-7002양식은 "T/IPP" 혹은 "Training Plan"이라고도 하는 "트레이닝/인턴십 배치 계획서" 입니다. 

 

T/IPP는 호스트 기업이 지원자에게 프로그램 기간동안 제공할 훈련에 대한 계획서로, 지원자의 전공 혹은 경력분야와 연관된 지식과 업무능력 개발 기회를 설명하는 공식문서입니다.

 

또한, 인턴십/트레이닝 기간 동안 ICEF, 호스트 기업 및 인턴/연수생 간의 기본 계약 역할을 합니다.

SEVIS(세비스)란 무엇인가요?

SEVIS는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의 약자입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 체류 기간 동안 모든 J-1 참가자와 기타 비자 소지자를 추적합니다. ICEF는 스폰서십 신청 절차의 일부로 SEVIS에 지원자의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면 영사가 지원자의  SEVIS의 기록에 접근하여 입력된 정보를 확인합니다. 만일 지원자가 J-1 프로그램의 규칙과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SEVIS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향후 미국으로의 재입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J-1 비자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여러분(지원자)의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호스트 기업이 ICEF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얼마나 빨리 제공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스폰서십 승인을 받고 ICEF가 DS-2019 양식을 발행한 후 신속하게 가장 가까운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J-1 비자 인터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웹사이트 는 비자 인터뷰 예약을 위한 대략적인 대기 시간을 보여주며, 며칠에서 한 달 이상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체 프로세스는 2개월 미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수속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프로그램 시작 날짜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수속을 시작하고 지원 자료를 서둘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신청이 급한 경우, 급행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DS-2019 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기간 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ICEF는 인턴/연수생에게 프로그램 기간 동안 숙소 비용 및 기타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는 봉급(급여/임금)을 제공하는 호스트 기업들과 협력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원자들은 급여 액수에 관계없이 인턴십/연수 프로그램 종료 후 귀국을 위한 항공경비를 포함하여 미국에 있는 동안 모든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스스로 충당해야 합니다.

특히, 체류 첫 달의 생활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미국 입국시 최소 $2,000 ~$3,000 USD 를 지참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자 인터뷰시 영사관이 개인 자금이 충분하다는 증거(예: 최근 은행 거래 내역서 또는 기타 재정 문서 사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프로그램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시작일과 종료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날짜 조정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ICEF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ICEF는 지원자 그리고 호스트 기업과 협력하여 변경된 날짜를 확인한 후 프로그램에 반영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종료 후 호스트 조직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은 일시적인 문화 교류를 위해서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지원자들은 본인들의 프로그램이 끝나면 미국을 떠나 본국으로 귀국해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 내에서의 신분 변경, 즉 H-1B, Green Card 등과 같은 다른 비자 유형으로 변경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30일의 "유예 기간"이란 무엇입니까?

인턴십/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는 DS-2019 양식에 표시된 프로그램 종료일로부터 최대 3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유예 기간을 이용하여 본국으로 귀국하기 전 미국 내 다른 지역을 여행하고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호스트 기관에서의 인턴십 및 트레이닝을 계속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J 비자 교환방문자 프로그램은 경력개발 뿐 아니라 문화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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