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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질문

— 인턴 | 트레이니—

미국에서 인턴십 또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ICEF는 호스트 기업들로 부터 새로운 인턴십/트레이닝 기회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공 또는 직업과 연관된 분야의 인턴십/트레이닝이 리스팅에 없는 경우, 미국 내의 다른 구직기회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온라인 채용 공고 검색, 회사에 직접 연락, 개인 및 전문 연락처와의 네트워킹 등). 

ICEF에서는 

양식 DS-2019는 무엇입니까?
왜 필요합니까?

DS-2019 양식 혹은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Exchange Visitor (J-1) Status"는 "교환 방문자 자격 증명서"라고 합니다.

ICEF와 같은 비자 스폰서가 DS-2019를 발급하지 않는 한 지원자는 미국 대사관에서 J-1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DS-2019는 귀하가 J-1 인턴/연수생 프로그램에 합격했으며 ICEF가 귀하의 프로그램 기간 동안 비자 스폰서 역할을 할 것임을 미국 대사관에 알립니다.

DS-7002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DS-7002양식은 "T/IPP" 혹은 "Training Plan"이라고도 하는 "트레이닝/인턴십 배치 계획서" 입니다. 

 

T/IPP는 호스트 기업이 지원자에게 프로그램 기간동안 제공할 훈련에 대한 계획서로, 지원자의 전공 혹은 경력분야와 연관된 지식과 업무능력 개발 기회를 설명하는 공식문서입니다.

 

또한, 인턴십/트레이닝 기간 동안 ICEF, 호스트 기업 및 인턴/연수생 간의 기본 계약 역할을 합니다.

SEVIS(세비스)란 무엇인가요?

SEVIS는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의 약자입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 체류 기간 동안 모든 J-1 참가자와 기타 비자 소지자를 추적합니다. ICEF는 스폰서십 신청 절차의 일부로 SEVIS에 지원자의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면 영사가 지원자의  SEVIS의 기록에 접근하여 입력된 정보를 확인합니다. 만일 지원자가 J-1 프로그램의 규칙과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SEVIS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향후 미국으로의 재입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J-1 비자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여러분(지원자)의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호스트 기업이 ICEF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얼마나 빨리 제공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스폰서십 승인을 받고 ICEF가 DS-2019 양식을 발행한 후 신속하게 가장 가까운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J-1 비자 인터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웹사이트 는 비자 인터뷰 예약을 위한 대략적인 대기 시간을 보여주며, 며칠에서 한 달 이상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체 프로세스는 2개월 미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수속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프로그램 시작 날짜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수속을 시작하고 지원 자료를 서둘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신청이 급한 경우, 급행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DS-2019 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기간 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ICEF는 인턴/연수생에게 프로그램 기간 동안 숙소 비용 및 기타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는 봉급(급여/임금)을 제공하는 호스트 기업들과 협력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원자들은 급여 액수에 관계없이 인턴십/연수 프로그램 종료 후 귀국을 위한 항공경비를 포함하여 미국에 있는 동안 모든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스스로 충당해야 합니다.

특히, 체류 첫 달의 생활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미국 입국시 최소 $2,000 ~$3,000 USD 를 지참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자 인터뷰시 영사관이 개인 자금이 충분하다는 증거(예: 최근 은행 거래 내역서 또는 기타 재정 문서 사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프로그램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시작일과 종료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날짜 조정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ICEF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ICEF는 지원자 그리고 호스트 기업과 협력하여 변경된 날짜를 확인한 후 프로그램에 반영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종료 후 호스트 조직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은 일시적인 문화 교류를 위해서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지원자들은 본인들의 프로그램이 끝나면 미국을 떠나 본국으로 귀국해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 내에서의 신분 변경, 즉 H-1B, Green Card 등과 같은 다른 비자 유형으로 변경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30일의 "유예 기간"이란 무엇입니까?

인턴십/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는 DS-2019 양식에 표시된 프로그램 종료일로부터 최대 3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유예 기간을 이용하여 본국으로 귀국하기 전 미국 내 다른 지역을 여행하고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호스트 기관에서의 인턴십 및 트레이닝을 계속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J 비자 교환방문자 프로그램은 경력개발 뿐 아니라 문화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What is the 30-day “Grace Period?”

After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your internship/training program, you are allowed to remain in the U.S. for up to thirty (30) days past the program end date shown on your Form DS-2019. You may use this Grace Period to travel and visit other parts of the U.S. before you return home. You are not allowed to continue interning or training at your Host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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