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질문
— 인턴/트레이니 호스트 컴퍼니 —
이 프로그램의 비용은 얼마입니까?
ICEF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호스트 기관은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인턴/트레이니를 호스트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최소 해당 주 또는 시의 최저 임금과 미국 인턴에게 제공하는 것과 비슷한 급여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지원자들은 국무성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의 건강 보험을 미리 구입하여 입국하기 때문에 호스트 기관은 인턴/트레이니를 회사 보험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턴십 또는 트레이닝 프로그램 기간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프로그램 기간은 최소 4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학 재학생 또는 대학 졸업 후 1년 미만의 참가자 프로그램인 인턴십의 최대 기간은 12개월입니다.
대학 졸업 후 1년 이상의 경력자인 트레이니 프로그램은 호텔, 관광 및 요식업 분야의 프로그램(최대 12개월)을 제외하고는 최대 18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인턴십 또는 트레이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인턴십/트레이닝은 귀사가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해당 지원자의 자격에 달려 있습니다.
인턴십은 지원자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인턴십 시작 시점에 아직 졸업 후 1년 미만인 참가자를 위한 것으로 지원자의 전공과 관련된 기본적 훈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반면, 트레이니는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직종에서 1년 이상의 경험을 쌓은 지원자들로 그들의 훈련 계획은 인턴의 훈련보다 보다 정교하고 발전된 프로그램이 되어야 합니다.
순환적 훈련 단계란 무엇입니까?
교육 계획은 인턴/트레이니의 기술 및 지식 개발 진행 상황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훈련단계의 순환은 참가자가 호스트 기관의 비즈니스 내의 지원자들의 전공, 경력과 연관된 여러 영역에 노출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2개월 동안 지속되는 인턴십에는 3-4단계의 기능적으로 유사하거나 연관된 교육 단계가 있어야 하고, 18개월 동안 지속되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4-5단계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단, 초기 회사 적응을 위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단계는 훈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인턴/트레이니의 고용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J1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은 일시적인 문화 교류를 위한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아 진행됩니다. 인턴과 트레이니는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끝나면 미국을 떠나 본국으로 귀국해야 합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 내에서의 신분 변경(H-1B와 같은 다른 비자 유형으로)을 용인하지 않습니다.